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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1,419 등록일2022-06-28
포스터(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pdf [889.3 KB] 미리보기
신청서(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hwp [54 KB] 미리보기

관내 기관·기업체 임직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7. 1. ~ (연중)

○ 신청대상 :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사람 (2022. 7. 1. 전입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 문      의 :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041-63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