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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전세대출 받아서
아파트 거주중 입니다.

LH전세 대출 금액이 작다보니 나머진 제 자비로 전세 거주중
입니다.

질문)

거주중일때 현 집주인이 다른분께 집을 판다고 하면

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세 집 주인과 쓰나요?

질문)

내가 모르는 사이 현 집주인이 집을 팔수 있나요?

질문)

Lh 쪽에 처음 전세 자금 대출을 할때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거나 법원 등기가 날라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요.
등기가 온단것은 이미 집으로 주인이 장난을 쳤단 소릴거고
등기가 오지 않고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도 LH 쪽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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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8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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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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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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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인중개사 #부동산 #엑스퍼트

전세, 월세,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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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중일때 현 집주인이 다른분께 집을 판다고 하면

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세 집 주인과 쓰나요?

->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자연스레 승계가 됩니다.

질문)

내가 모르는 사이 현 집주인이 집을 팔수 있나요?

-> 작정하고 모르게 판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파는 것이므로

도의적으로나 통상적으로나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고지해줍니다.

질문)

Lh 쪽에 처음 전세 자금 대출을 할때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거나 법원 등기가 날라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요.

등기가 온단것은 이미 집으로 주인이 장난을 쳤단 소릴거고

등기가 오지 않고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도 LH 쪽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 법원등기가 온다는것은 집이 매매가 되어서가 아니라 집이 압류 또는 여타 문제로 경매에 넘어갈때나 올것입니다. 집이 팔렸다 등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이 고지해주겠지요.

임대인이 바뀐다고 LH에 전달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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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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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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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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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중일때 현 집주인이 다른분께 집을 판다고 하면 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세 집 주인과 쓰나요?

---> 갱신재계약시에 새로 쓰면 되겟지요.

질문) 내가 모르는 사이 현 집주인이 집을 팔수 있나요?

---> 재산권 행사이니 가능한 일이지요.

질문) Lh 쪽에 처음 전세 자금 대출을 할때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거나 법원 등기가 날라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요. 등기가 온단것은 이미 집으로 주인이 장난을 쳤단 소릴거고 등기가 오지 않고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도 LH 쪽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lh전세임대는 그 주택의 임차인이 lh인 것이고, 님은 전차인이 되겠지요, lh가 그런 장난을 막기도 하지만 장난 치지도 않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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