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전에 2번 참여하시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지금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대학전형을 보면 대부분 ㅜㅜ국가유공자전형은 국가유공자 자녀까지만 해당하고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던데

외대는 따로 그런말이 안써있고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 제2호에만 해당되면 된다고 적혀있어서요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에 저희 할아버지가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ㅡㅜ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32
  • 채택률63.6%
  • 마감률77.3%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6.20 조회수 3,12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mizz****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99
절대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할아버님은 해당되셔도 질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손자녀의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