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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문 위치
조회수 167 작성일2022.07.29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직원들이 유연근무나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나 안내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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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책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아래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② [뉴스/소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③ 검색창에 '고용장려금'을 입력 후 검색

④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게시물* 선택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게시물은 2022. 2. 25. 게시



○ 아울러, 가까운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책자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책자 수량 소진 시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단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044-202-7222
추가문의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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