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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경색 진단비
kim6**** 조회수 3,273 작성일2011.02.09

안녕하십니까? 보험진단비에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와이프가 모야모야 병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을 알기 위해 MRI,MRA등 검사한 결과 뇌경색(I63.9)와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 뇌경색 진단비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비와 뇌경색 진단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첨부 서류에 진단서, 영상 판독지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제출된 진단서에는 뇌경색 I63.9와 모야모야병이 기입되어있지만, 영상 판독지에는 뇌경색 내용은 없고 모야모야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손해사 정인이 나와 해당 병원을 찾아가 문의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손해사 정인은 담당교수를 만나나요? 아님 주치의를 만나나요?

만약 진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뇌경색이 언급된 영상 판독지를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와이프의 경우 진단서는 담당 교수가 작성하였습니다. 영상판독지는 누가 작성하나요? 주치의가 하는 건가요?

주치의의 경우는 뇌경색 얘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모야모야병 수술을 위해 주치의가 있었던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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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떼지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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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에서 방문시 모든 의무기록지부터 퇴원했을때까지의 모든서류는 다 출력해서 확인을 합니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진단병 뇌경색증 즉 질병코드 I63으로 기록이 되어있기때문에 보험약관상

뇌경색 진단비가 있다면 진단비는 받을수 있습니다

단지 손해사정에서 조사를 하는것은 역조사를 하는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이러한 질병에관한 어떠한 치료내역이 있는지

고지위반을 하였는지를 찾기위해서 하는것이며

손해사정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변의 병원을 다 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집 주변 그리고 그 지역의 큰병원 즉 대학병원 최소 3군데~20군데는 찾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위한을 하신적이 없다면 진단비와 특약에 해당하는 부장은 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보험가입하기전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고지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다면

보장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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