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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발급이 진단받은 병원에서만 가능한지?
mist**** 조회수 17,365 작성일2005.12.14

올해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지역병원으로 내려와 몇일 요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올 연말정산때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올리면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공제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장애인증명서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처음 진단받은 병원이 아닌 요양한 병원에서도 장애인증명서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한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병명은 알고 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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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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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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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답변하신분들이 모두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자기가 알고있는내용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만일 틀린정보로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런지...

 

저는 [납세자연맹]의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등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수있습니다.

이는 다른 장애인의 혜택은 받을수 없으나,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중병환자가 장애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장애인증명서입니다.

물론, 사후에도 장애인증명서발급은 가능합니다.

꼭 진단받은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가능할것으로 아는데,

이는 정확하지않으므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증명서를 발급받시면,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공제까지 다 받을수있습니다.

 

병원등에서 관련 세법을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경우가 있다고하니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al5.htm

 

이는 정당한 권리이니, 꼭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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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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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덕
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36위, 장애인복지 17위, 복지 4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장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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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검색사이트에서 송환덕을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장애인의 모든 자료와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분이 있으면 사이트 (홈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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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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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고수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생존해 계실때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사후에 장애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법정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본인의 신청에 의해 현재 신청한 사람의 상애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존시에만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장애인등록은 불가능합니다.(장애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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