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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과 프리랜서 세율 ..종합소득세 ㅜ
비공개 조회수 10,266 작성일2016.05.1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3월까지 어느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3.3 원천징수했구요

그리고 3월 말부터 다른 곳에 와서 일용직으로 등록해 3.3 원천징수 떼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D유형으로 왔는데

1~3월부터 프리랜서 등록되서 일한 곳의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그 "원천징수가 있는소득"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 "해외소득" 등등

뭐 선택하고 밑에 일했던 곳 사업자등록번호 쓰는 곳 있던데 그거 1~3월까지 일했던 곳 써야하는건가요?

 

2.

 또 왜 일용직과 프리랜서 둘다 3.3 의 세율을 떼면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안하나요?

 

3.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일하는 곳에 그대로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는게 나은가요,

프리랜서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작년에 재작년꺼 환급금을 좀 받은터라..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돈 많이 썼는데 엄청 ' 3' ;;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3일 동안 검색 엄청 많이 했는데 당최 무슨말인지.....

내공 100 추가해요

잘 부탁드립니당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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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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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태양신
금융인 연말정산 36위, 세금 정책, 제도 60위, 소득세 9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3월까지 어느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3.3 원천징수했구요

그리고 3월 말부터 다른 곳에 와서 일용직으로 등록해 3.3 원천징수 떼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D유형으로 왔는데

1~3월부터 프리랜서 등록되서 일한 곳의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그 "원천징수가 있는소득"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 "해외소득" 등등

뭐 선택하고 밑에 일했던 곳 사업자등록번호 쓰는 곳 있던데 그거 1~3월까지 일했던 곳 써야하는건가요?

 

->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 즉, 인적용역제공자로 신고항목에 기재하는 사업자번호는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소득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또 왜 일용직과 프리랜서 둘다 3.3 의 세율을 떼면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안하나요?

 

-> 프리랜서 =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 예납을 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2)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일 급여액을 바탕으로 원천징수를 함으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10만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종결!!

 

3.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일하는 곳에 그대로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는게 나은가요,

프리랜서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 근무기간 및 소득금액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야기 드리기 힘듭니다.

 

작년에 재작년꺼 환급금을 좀 받은터라..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돈 많이 썼는데 엄청 ' 3'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려면 인적용역제공(프리랜서)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 및 신고유형이 다양합니다.

 

돈 많이 썼는데 엄청...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용직 소득이 일당 10만원을 상당액 초과하고 엄청 사용한 돈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경비이며,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등 작성을 하신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3일 동안 검색 엄청 많이 했는데 당최 무슨말인지.....

내공 100 추가해요

잘 부탁드립니당 ㅜㅜㅜ

 

-> 참고하세요~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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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1. 3.3% 원천징수 떼셨으니까 원천징수가 있는 소득으로 선택하시고


1~3월까지 일하셨던 곳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 조회하는 곳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2. 3.3% 원천징수 떼는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소득 입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

http://blog.naver.com/tiger5028/2207067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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