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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등기및상속세신고기간?
비공개 조회수 3,164 작성일2019.09.18
2019년 4월27일 돌아가셧다면
상속등기및 상속세신고는
2019년10월31일까지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19년 9월30일까지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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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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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균
세무사 eXpert
손창균 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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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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