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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750 작성일2017.05.13
질문1. 학원강사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2. 첫번째 사진으로 우편이 날라왔는데
세무소로 가야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되나요?

3.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하니까
두번째 사진처럼
소득종류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뭘 선택해야하나요?(첫번째사진보시면 타소득자료유무에 모두 x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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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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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바람신
아뇨 간단한 신고구요 
님이 세무사 맡겨도 오만원 입니다 ㅠ

스스로 하세요 
간단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도우미가 도와주니 걱정마세요

고용주가 님을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ㅡ프리랜서 로
세무신고 하는 경우 급여의 3.3퍼센트 원천징수 납부입니다
그 경우
님은 2017오월에 2016소득분 종합소득신고 하시면서 세금 낸 부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ㅡ일단 고용주 측에 구비서류 2016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해서 받아 두시구요
ㅡ 2016원천징수영수증은 2017오월에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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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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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급여를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 절세하는 방향


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http://blog.naver.com/jm2952/220985198012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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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세무사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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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장부유형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학원 강사선생님 역시 간편장부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수수료로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010-9100-9980

카톡id: 2ztax

사무실: 02-742-9980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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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무사
초인 eXpert
소득세 95위, 세금, 세무,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상교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드리고 있으며 차후 세금 컨설팅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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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