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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조회증명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다른점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의 계좌번호 (미래에셋증권)와 이름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전화번호와 주소는 알려준것과 다른것 같더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의 경우 피고의 주민번호까지 적어야하는데 주민번호 적는것이 필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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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01 조회수 956
1번째 답변
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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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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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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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계좌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회신받을 목적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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