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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지원금 타지역신청
비공개 조회수 8,146 작성일2022.03.14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경상북도로 주소지가 등록되어있고 항원검사와 자가격리는 타지역(경남)에서 했는데요

1.자가격리통지서를 받으려면 타지역(경남)보건소에서 받고 자가격리지원금도 경남에서 신청되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곳까지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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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답변
태양신 eXpert
기획/사무직 #사회복지 #가상화폐 #고등학교학습 가상화폐 28위, 의료보건제도 80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신청은 원래는

주민등록등본 떼면 나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글 보시면 이메일 신청방법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https://gdoomin.com/157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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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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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초인
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지식인 보다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세요.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되었어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의 경우 10일 기준재택치료자에 대해서 90만원 정도를 지급하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의 경우 46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와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불가합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합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확실한 것은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 가지시고 시간내서 주민센터 가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야 하겠죠....신청서에 관련 내용 적는 것이 있고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http://m.site.naver.com/0UUQO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