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선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금 100에 월24만원 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월 20만원나옵니다.

토지공사에서 7000만원 대출시 5프로만 부담하면 95프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자가 월11만원입니다.

그럼 주거급여 20만원에서 11만원 나가고 9만원 들어오나요?
아님 주거급여 20만원 없어지고 따로 11만원 사비로 내야되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32
  • 채택률86.9%
  • 마감률87.3%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1.16 조회수 771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zios****
채택답변수 2
시민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11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주거급여로 11만원이 도시공사lh로 빠지고 본인부담금 이자만 나옵니다.관리비 공과금은 님 부담이고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따뜻한 호빵
채택답변수 216받은감사수 3
지존
프로필 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그냥 본인거 말고 보증금을 공사앞으로 해놓는건데 이자라는 말은 처음들어 봅니다.

지금 내주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자는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안나오고 이자도 없는걸로 아는데 처음들어 보는 소리네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