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준보수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건강보험은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역산해 본 결과 보수월액이 2,189,000원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금액으로 4대보험이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