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성인자녀 명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544 작성일2023.04.19
제가 사업자이고 30대 성인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카드대가
초인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됩니다,

사업자 당사자 카드로 사용하시던지 가족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3.04.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하기를 하면 아니오로 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이 신용카드로 소비한 것을 사업자는 자기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구매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란 주어진 한도를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는 결제시스템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점 채택후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3.04.19.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 없는 성년자녀의 카드 사용액 합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2023.04.19.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