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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녀 장려금
비공개 조회수 1,501 작성일2023.09.29
제가 내년 2024에 20살이 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내년에 고2라 만18세 자녀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2023 소득 4000만원 미만 보다는 백만원이 많아서 받지 못 하였는데 2024년도엔 7000만원 미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 제가 내년에 20살이 되지만 제 동생은 만18세 입니다 제가 만 18세가 아니라 저희 가족은 해당이 안 되나요?

2. 만약 해당이 되면 저는 아예 알바를 못하는 것인가요?

3. 해당이 된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4. 해당이 되어서 제가 근로장려금. 저희 어머니는 자녀 장려금만 타시는 건가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두 개는 못 타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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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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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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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답변자 #경제금융러 #근로장려금전문 고용, 고용복지 69위, 근로기준, 세금 정책, 제도 88위 분야에서 활동

1. 제가 내년에 20살이 되지만 제 동생은 만18세 입니다 제가 만 18세가 아니라 저희 가족은 해당이 안 되나요?

>> 동생분이 만 18세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해당이 되면 저는 아예 알바를 못하는 것인가요?

>> 상관없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라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어도 영향이 없어요

3. 해당이 된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존처럼 부모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받고 싶으시다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는 거주지 이전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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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g****
초인

1. 내년에 신청하는 것은 2023년도에 대한 기준이니까 동생분 1명으로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 7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 1월 1일이후부터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 알바 하셔도 됩니다.

3. 부모님 중이 한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소득이 많은 분이 보통 신청합니다.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어머님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어서 질문자님이 받으면 부모님은 못받습니다.

질문자님은 알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신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신청해서 1명만 받게 됩니다. 재산 또한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독립해서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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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로•자녀 장려금

제가 내년 2024에 20살이 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내년에 고2라 만18세 자녀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2023 소득 4000만원 미만 보다는 백만원이 많아서 받지 못 하였는데 2024년도엔 7000만원 미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 제가 내년에 20살이 되지만 제 동생은 만18세 입니다 제가 만 18세가 아니라 저희 가족은 해당이 안 되나요?

2. 만약 해당이 되면 저는 아예 알바를 못하는 것인가요?

3. 해당이 된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4. 해당이 되어서 제가 근로장려금. 저희 어머니는 자녀 장려금만 타시는 건가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두 개는 못 타시는 건가요?

✅답변

1.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20세가 되시는 본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는 근로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주인 부모님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두었고 내가 받을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보시면 답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9.30.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uns****
영웅 eXpert
남성 금융인 #거시적경제

[질문]

제가 내년 2024에 20살이 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내년에 고2라 만18세 자녀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2023 소득 4000만원 미만 보다는 백만원이 많아서 받지 못 하였는데 2024년도엔 7000만원 미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 제가 내년에 20살이 되지만 제 동생은 만18세 입니다 제가 만 18세가 아니라 저희 가족은 해당이 안 되나요?

2. 만약 해당이 되면 저는 아예 알바를 못하는 것인가요?

3. 해당이 된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4. 해당이 되어서 제가 근로장려금. 저희 어머니는 자녀 장려금만 타시는 건가요?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두 개는 못 타시는 건가요?

[답변]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해당하며 기존처럼 신청하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단독가구, 홑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구형태에 따라 다른 자격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해당 가구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그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1년 수입은 얼마인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이 3가지 조건안에 들어가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조건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을 함께 첨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10.1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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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민

저랑 같은 경우네요.

일단 한 가정(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한명만 신청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본인 둘중 한명..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게 아들은 근로 저(부모)는 자녀 이렇게 신청할수 없냐 였는데...

국세청 답변이 안되는데 이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말을해서..

저는 일단 둘이 신청했어요

이때 팝업창에 이미 신청한 거주자가 있다고 안내가 나오는데 그냥 확인 하고 신청하면 둘이 신청가능합니다.

9월에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둘중 누가 받을거냐고 제가 둘중 누가 더 많이 나오냐고 하니 저라고 해서 제가 받겠다고 하고

국세청에서 아들 포기 의사 묻는 전화 옵니다.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