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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항목 변동
비공개 조회수 4,068 작성일2024.01.17
22년 6월에 입사해 22년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23년에 이사를오고 세대원은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인적공제항목이 변동에 체크해야하나요?

변동에 체크해야하는경우 추가적인 서류엔 어떤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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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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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체크 여부

인적공제 항목에서 변동 체크가 필요한지 여부는 세대 구성원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조건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에 세대원 변동이 없었다면, 인적공제 항목 변동에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변동 체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변동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새로운 부양가족 추가 (예: 결혼, 출산, 부모님 부양).

  • 기존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 변화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제외).

  • 부양가족의 세대주 변경 또는 가족이 세대에서 제외된 경우.

  • 이혼, 별거 등으로 세대 구성원이 달라진 경우.

  • 이밖에도 추가공제에 관한 부분은 아래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12.1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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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인적공제 항목은 가족 구성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에 이사를 오고 세대원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변동이 없다면,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항목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근처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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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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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제가 23년에 이사를오고 세대원은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인적공제항목이 변동에 체크해야하나요?

>> 답변 : 네,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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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