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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철도공사 KTX 취소 수수료
비공개 조회수 876 작성일2024.01.24
일요일에 KTX표 2개를 샀다가 구매 취소를 했는데 오늘 보니 갑자기 한국철도공사에서 1200원을 2번 빼갔더라고요. 이거 취소 수수료로 빼간 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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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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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7****
초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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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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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네, 말씀하신 1200원이 두 번 빠져나간 것은 KTX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TX 승차권을 취소할 때, 출발 1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출발 3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승차권 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10%)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승차권 가격이 12,000원이었다면, 취소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2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두 장의 표를 구매하셨다면, 각각 1,200원씩, 총 2,4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다른 이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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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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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4
초인
기차, KTX 85위 분야에서 활동

각각 1표씩 나간 것 같네요

2024.01.2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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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t****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2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1장씩의 수수료가 이미 나간 것 같네요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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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
초수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