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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1200원이 두 번 빠져나간 것은 KTX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TX 승차권을 취소할 때, 출발 1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출발 3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승차권 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10%)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승차권 가격이 12,000원이었다면, 취소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2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두 장의 표를 구매하셨다면, 각각 1,200원씩, 총 2,4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다른 이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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