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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회사는 예를 들어 급여가 200이면
10식대 10보육수당 180급여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그달에 누락되어
그냥 급여 200이렇게 나갔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돌이킬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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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그달에 누락되어
그냥 급여 200이렇게 나갔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돌이킬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것을 구분표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도 큰 실수가 됩니다.
비과세 적용분이 과세로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프로그램도 비과세는 엄격히
구분해서 그 내용이 연말정산하는 부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초기 구분입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고, 회사내 프로그램에는
과세에서 차감하고 비과세 부분으로 수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 컴퓨터 내 수정
입니다.
이와 같은게, 육아수당, 식대 중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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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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