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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과세되는 식비나 자녀보육수당 누락됐을 때
비공개 조회수 2,559 작성일2020.03.25
식대나 6세미만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예를 들어 급여가 200이면
10식대 10보육수당 180급여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그달에 누락되어
그냥 급여 200이렇게 나갔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돌이킬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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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그달에 누락되어

그냥 급여 200이렇게 나갔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돌이킬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것을 구분표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도 큰 실수가 됩니다.

비과세 적용분이 과세로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 프로그램도 비과세는 엄격히

구분해서 그 내용이 연말정산하는 부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초기 구분입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고, 회사내 프로그램에는

과세에서 차감하고 비과세 부분으로 수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 컴퓨터 내 수정

입니다.

이와 같은게, 육아수당, 식대 중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아래주소로

타고가서

스머프 아래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gwXWCRharzO3U6uENOUBOk5S%2BzvjcSx5xCkUSuwSCR0%3D

그리고, 채택된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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