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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비공개 조회수 363 작성일2024.06.15
안녕하세요.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부친과 함께 사는 2인가구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일을 쉬다 지난 3월부터 일용직 알바를 해왔는데 앞서 말한대로 일을 오래 쉬었다보니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인지못하고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월, 4월은 달에 7일 이하로 일했고 대충 70, 80정도 소득이 있었고 5월은 7일 이상으로 4대보험도 들었어요. 늦게라도 소득신고를 하려는데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득신고하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을 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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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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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지금이라도 지자체에 소득신고 하시면 되는거죠.

다만, 잘못나간 혜택은 환수조치 된다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빠지시면..

2인 수급자 -> 1인 수급자로 변경 되시기에 수급비 감소는 감안하셔야 하구요.

* 아버지께서 1인 기준에 적합해야 유지라는점 알아두시길 바람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