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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비공개 조회수 1,502 끌올 작성일2024.01.08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경리입니다.

청소용역 업체 이구요. 
이번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세우던 와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며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총 용역비 기준에 곱해서 계상하는 건 알겠는데, 수의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거잖아요?
수의계약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면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해서 나중에 저희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ㅠㅠㅠㅠㅠㅠㅠㅠ진짜 초보 경리 울고싶어요

계약서류 준비도 눈이 퀭해지도록 했는데, ㅠㅠㅠㅠ 아무리 찾아봐도 딱 이해가 되질 않아요ㅜㅜㅜ

그리고, 저희는 얼마안된 업체라 산업재해율확인서? 그것도 발급이 안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ㅠㅠㅠ

진짜 배울 게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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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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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tk****
태양신
근로기준 26위, 산업 안전, 재해 12위, 노동법 35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계상기준이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관한 기준"으로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포털에서 검색해도 자료 많이 나와요.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