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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
비공개 조회수 427 작성일2024.05.0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법인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따로 급여 신고는 안 들어가있고,

법인의 수입도 소득도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매출 60만원, 손실)

이런 경우엔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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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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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분야별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매출이 있지만, 적자인 경우 '종합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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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mong.com/self-marketing/509689/BoHb3iLT6y

2024.05.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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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d****
초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2. 배우자가 납세자와 함께 거주할 것.

법인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 법인의 수입이 기준 금액 미만인 손실 상태라면, 이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세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조건"으로 최신 정보를 검색하시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05.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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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4.05.0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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