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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질문입니다 내공100
비공개채택률42%마감률4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국가장학금 1구간 나오는데요
차상위면 근로소득안본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와서
근로소득이 세전 220이라 안된다고 통보받아서요...
그냥 일단 신청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중위소득이 50%가 안되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질문답변]
중위소득 50% 이하만 되는게 아니라 법정차상위계층이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전 200 초과시 불가합니다
[근거자료 링크 출처표기]
2022.08.0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 집계 기간 및 중위소득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시행했던 통장으로 현재 상품 가입은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개편된 상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되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