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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6년도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은 현재 개정된 법엔 해당되지 않나요 ?
zl**** 조회수 706 작성일2021.05.22
서울 다가구 주택의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실랑이가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96년 8월달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고
지하1층 1가구, 근생 1가구(현재 원룸으로 세 올려놓음) 1,2층 1가구씩 총 4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주차공간은 야외에 총 2대를 댈수있지만 집주인분께서는 한대밖에 댈수없다 하시면서 집 앞에 주차 금지봉을 설치 하셨습니다. 그래서 2층 세입자가 1대의 주차 공간을 사용 하고있는데 번갈아 대자 말씀 드리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네요.. 집주인도 2층이 먼저 계약을 했으니 2층이 대는걸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한두번 오시는 분인데 말이죠.. 주택건설기준등의 관한 규정 제 27조를 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 이상) 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혹시몰라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니 주차 야외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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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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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7위, 전세 87위, 매매 85위 분야에서 활동

네이버 엑스퍼트 부동산달인입니다

질문) 서울 다가구 주택의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실랑이가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96년 8월달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고

지하1층 1가구, 근생 1가구(현재 원룸으로 세 올려놓음) 1,2층 1가구씩 총 4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주차공간은 야외에 총 2대를 댈수있지만 집주인분께서는 한대밖에 댈수없다 하시면서 집 앞에 주차 금지봉을 설치 하셨습니다. 그래서 2층 세입자가 1대의 주차 공간을 사용 하고있는데 번갈아 대자 말씀 드리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네요.. 집주인도 2층이 먼저 계약을 했으니 2층이 대는걸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한두번 오시는 분인데 말이죠.. 주택건설기준등의 관한 규정 제 27조를 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 이상) 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혹시몰라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니 주차 야외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ㅠ

답변) 대도심은 어딜 가나 이미 차량이 넘쳐나 주차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 27조ㅡ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 이상) ㅡ을 떠나서 임대인이 주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분쟁 예방도 가능 할 것 같은데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 근생 1가구를 현재 원룸으로 세를 놓고 있으면서도 세대원들 간 주차분쟁을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앞 주차도 하지 못하도록 주차봉까지 설치하시다니 이율배반 적이시네요

집앞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가 가능한지와 지하 근생 자리에 주차가 가능한지 해당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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