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전문세무사님께 여쭙니다.
친부께서 1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논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Q.1)
10년 동안 자연녹지지역의 논을 경작을 하셔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만약, 친부께서 증여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피증여자인 아들은 지금은 농업인이 아니지만, 증여받을 토지가 300평이 넘어 농지원부 취득이 가능하고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세무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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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시면서 8년이상 자경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과세연도당 1억원, 5개과세연도당 2억원의 한도로 감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해서 후일 감면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자경하셔야 하고 연간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 당해연도는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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