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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산세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계산 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3,371 작성일2016.09.21

1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800,000원, 2기 예정에 170,000원을 받았고

2기 확정신고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500건 발행하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30,000원

 

30,000원 어떻게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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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수호신
2018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위, 법인세 23위, 소득세 94위 분야에서 활동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일정한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가능세액 = 발급건수×200 = 500건×200 = 100,000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 = 연간 100만원-기공제세액 = 1,000,000-(800,000+170,000) = 30,000


기공제세액 = 1기 공제세액+2기 예정신고시 공제세액 = 800,000+170,000 = 970,000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재액은 30,000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세요^^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