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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800,000원, 2기 예정에 170,000원을 받았고
2기 확정신고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500건 발행하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30,000원
30,000원 어떻게 나온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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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일정한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가능세액 = 발급건수×200 = 500건×200 = 100,000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 = 연간 100만원-기공제세액 = 1,000,000-(800,000+170,000) = 30,000
기공제세액 = 1기 공제세액+2기 예정신고시 공제세액 = 800,000+170,000 = 970,000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재액은 30,000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세요^^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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