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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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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누락되어서 회사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정해도 공제액에 반영되지 않을거라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서류도 다 제출했고 작년에도 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되어있고 이자상환액 때문에 이것저것 제출서류도 많이 준비했는데 넣든 안넣든 공제액에 변동이 없다니 이상하네요
→ 이미 다른 공제들로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이 100% 환급 나왔기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누락되어 더 넣는다고 해서 공제액이 반영되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앞장 하단 결정세액란에 기재되어있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없으면 100% 환급이기에 다른 자료를 넣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