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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주소 써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329 작성일2024.11.13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으로 민사소송 중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외국거주 중이고 변호사 선임상태이며 저는 나홀로소송중입니다.

서로 소장 답변서 왔다갔다 한 상태이며

이제 변론기일 앞두고 준비서면 보내야합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 이름 제 이름 쓰고

상대방 주소와 제 주소 무조건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써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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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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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권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소울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진권 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방과 자신의 이름, 주소에 대한 기재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1. 준비서면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가?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준비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당사자 이름 및 주소

  2. 대리인(변호사)의 이름 및 사무소 주소(해당될 경우)

  3. 사건번호, 사건명(예: 임대차계약갱신청구)

이름만 써도 되는 경우

  • 준비서면은 주로 사건의 주장과 내용을 보강하는 역할이므로, 당사자 이름만 써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하지만, 법원이 서면 접수 시 형식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대방 주소 기재

  •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소송 초기에 이를 명확히 밝혔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주소 기재는 생략 가능합니다.

  • 대신, 상대방 대리인(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자신의 주소 기재

  • 본인의 주소는 준비서면의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다만, 이미 소송 서류에 주소를 명확히 기재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준비서면에서 간단히 이름만 기재해도 법원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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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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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선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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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에서의 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방과 본인의 주소 기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각자의 이름을 작성하면 충분하며, 상세한 주소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주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 변호사 측이 명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요구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서면 작성 시,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 또는 조력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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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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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장
태양신 열심답변자
재판, 소송 절차 23위, 형사사건,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준비서면에는 사건 번호와 원,피고의 이름(성명)만 기재해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Cx7qM4HWs4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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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anj****
수호신 열심답변자
민법 2위, 민사소송 4위, 소비자관련법, 상법 2위 분야에서 활동

준비서면에 상대방 이름 제 이름 쓰고 상대방 주소와 제 주소 무조건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써도 괜찮나요?

--> 후자가 맞습니다..

2024.11.13.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1. 준비서면 등에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서면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그리고 법원과 재판부만 기재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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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