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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4.03.28
급여명세서에서 명기된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조회했을때 건강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사측에서 더 떼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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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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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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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그럴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는 다음처럼 진행됩니다

히사에서 월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해서 이를 가지고 보험료를 고지 하고 회사는 납부합니다

매월 보수액을 회사에서 신고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월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급여는 수당이나 상여등이 발생하여 매월 소액의 급여 변동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고지되는대로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3월에 정산보험료를 한번에 근로자에게 공제라는 방법(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한께번에 공제)

다른 방법은

매월 실제 급여액*보험요율대로 공제하여 가지고 있다가 정산시 이렇게 모은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는 방법

님의 회사에서는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듯싶네요

참고하세요

2024.03.29.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월액이 아닌 실제 발생된 보수월액(급여)으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보수월액'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을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반영합니다.

예) 근로자 기준

2022년도 소득 → 2023년 3월 10일 신고 후 2023년 4월 ~ 2024년 3월 적용

2023년도 소득 → 2024년 3월 10일 신고 후 2024년 4월 ~ 2025년 3월 적용

2024년도 소득 → 2025년 3월 10일 신고 후 2025년 4월 ~ 2026년 3월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