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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불공제 되어서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해야 하고
해당 부동산 양도시에도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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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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