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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것
이문제에 대한 답이뭘까요 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키워드로 쳐서 알아봤더니 나오는데요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등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관리하는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들 직선제 하기전에는 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었을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게 영향력 있었구요 현재도 학교 교복 선정이나 이해관계 있는 학교 문제에 대해 심의 하는 기구인데요
여성부와 복지부가 따라한 거 같아요
아이 하나 기르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제목으로 'It takes a village' 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지역과 부모와 시설이 연계하여 양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운영 하는 것입니다
성동구 보육정보센터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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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위원회
1. 설치 및 운영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의무화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
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종사자 이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
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기능
-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사항)
-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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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지역 보육시설이나 국공립 , 40인 이상 보육시설등은 강제조항으로 꼭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지만 가정 어린이집이나 규모가 작은 민간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 조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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