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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472 작성일2023.11.30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로인해 근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이때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다가 근소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하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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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필성
세무사 eXpert
선우세무회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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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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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
중수
기획/사무직 #엑셀 #경리

* 회사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이때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다가 근소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들어가시면 근로소득도 같이 합산하여 불러와집니다

-> 근로소득과 그외 소득을 최종 합산하여 신고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하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사업소득 신고 시에 매출이익이 크지 않고 사요한 경비가 많다면 추가로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이 크다면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https://do2story.tistory.com/165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