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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려 설문지를 작성중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공제에서
2010.1.1이후 가입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 본인은 연중 무주택 세대주이며, 배우자 혹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질문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저는 세대원이기때문에 공제를 받을수없는것인가요... ㅠㅠ 11개월을 세대주로 있었는데ㅠ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농협에서 가입했으면 은행에 들려 무주택확인서를 내야하나요?
또, 이러한 경우 월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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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까지 오피스텔에서 월세 자취하며 세대주로 있다가 11월말에 본가로 옮기면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하려 설문지를 작성중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공제에서
2010.1.1이후 가입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 본인은 연중 무주택 세대주이며, 배우자 혹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질문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저는 세대원이기때문에 공제를 받을수없는것인가요... ㅠㅠ 11개월을 세대주로 있었는데ㅠ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농협에서 가입했으면 은행에 들려 무주택확인서를 내야하나요?
또, 이러한 경우 월세 공제
는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임대료이체 내역등 몇가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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