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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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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탈락되는게 아니구요.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지,중지,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장애인이시니까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인데..
님 질문 보니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맞다면요 20만원 기본공제후 50%추가공제 적용 입니다.
즉, 님이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산정은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여기서 50%추가공제 계산하면 40만원임
님은 100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40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어 이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소함
*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에 소득신고 하시고 변동사항(급여증가,감소,퇴직등)이 있을시 재통보 하시길 바람
추가로..
님 현재 의료급여 혜당 수급자 잖아요?
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중 님은 의료급여 유지로써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면 3대보험이 맞는데..
국민연금은 생계 및 의료급여 해당 수급자에겐 임의가입이예요.
임의가입이니 국민연금을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가입 통지서 날라오면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저 생계,의료 수급자이다. 조회해보시라.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꺼다 라고 하시면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가입하고 싶으시면 전화 하지말고 그냥 냅두면 되는 것이구요.
결론은..
현재 의료급여 해당 수급자이며 유지중이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것이구요.
님이 국민연금 가입하고싶다. 그러면 3대보험이죠.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님이 국민연금 가입안한다 임의가입신청한다. 그러면 2대보험 입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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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이신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에 가입하시면 일자리 사업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