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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법인사업자폐업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폐업신고
2. 원천세 신고 납부
3. 지급명세서 제출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세, 소득세 신고 및 납부로 누나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ovesend21/222046970879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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