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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2,192 작성일2020.01.0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질문이요!
사업자인데 아직 사대보험 들지 않은 알바생들도 있는데
주말 파트타임 친구들도 사대보험 다 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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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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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2019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 2020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10%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안정자금 신청 적용제외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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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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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4대보험은 꼭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몇백만원부터 몇억까지 혜택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0.03.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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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