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업자인데 아직 사대보험 들지 않은 알바생들도 있는데
주말 파트타임 친구들도 사대보험 다 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나오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2019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 2020년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50%(단. 5명 미만 사업장: 60%)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10%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안정자금 신청 적용제외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대보험은 꼭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몇백만원부터 몇억까지 혜택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2020.03.07.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수시모집입니다.
국가 사업인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역시 수시모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내용, 조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