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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법과 노동법중에서 어느 법이 상위 법일까요?
liot**** 조회수 1,632 작성일2004.08.28
국민연극법에는 성과급(인센티브)을 소득이라고 인정하고

노동법에선 성과급을 소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에서도 국민연급이 빠져 나가는데

그렇다면 노동법보다 국민연금법이 더 상위 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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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사네
영웅
한국사, 전통 예절, 의식, 노동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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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율은 다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을 포함함으로
국회라는 국민의결기관을 통하여 제정되고 개폐되는 만큼
제정과정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율제정상 시기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신에 만들어진 법이
오래전에 만들고 정비하지 못한 법보다 최신법이 우선할 수 잇다는 해석이 잇습니다

다만 특별법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는 예가 있으나
그 특별법의 효력은 시행절차상의 우선권을 부여할뿐 효력에 있어서는
기본법율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법율간의 이견이 있으 수는 있는데 이때에는 법율적인 충볼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국회법사위에서나 정부의 법제처가 이를
맡아 합니다
법율간에 툭정문제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잇거나 내용이 명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신법을 우선합니다
법율의 하위 개념으로 내각이 위임을 받아 제정한 시행령이 있으며
장관이 법시행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읍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성과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해석이 분명하게 해석되지 못한것을
국민연금법이 이를 분명하게 해석하여 활용하는 차이 뿐입니다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이러한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겠지요
2244

200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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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76
영웅
뱅킹, 금융업무, 신용카드,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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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별개의 법입니다. 노동법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법-시행령-시행규칙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시행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헌법은 국민연금법의 상위법이고,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상위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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