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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질문
비공개 조회수 9,673 작성일2022.07.12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과 은행대출등을 실행중입니다.
아파트에는 현재 담보대출을 한 은행에서 근저당만 잡혀있는상황입니다.

1.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시 연체후 얼마가 지나서 해당은행이 가압류및 경매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경매과정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가 거래절벽이라 급매로 내놓아도 언제 팔릴지 모르니 (1).연체후 경매까지 가는시간
(2).경매후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은행대출이나 기타 금융권대출을 연체할경우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나 설정될수 있는지 가압류등이 생길수 있는지 생긴다면 그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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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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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변을 드리기전에 윗분 얘기처럼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먼저 하지 않고,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담보대출은 연체하면 자기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연체없이 돈을 잘 내고..

신용대출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이렇게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가압류권자가 소송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 시키고 경매에 참가하게 됨)

가압류권자는 자기들이 소송 걸어 승소판결을 받고 자기들이 먼저 경매를 하기에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먼저 경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압류까지만 해 놓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입니다

가압류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누가먼저 가압류를 했는지, 그 선후를 따지지

않고 채권액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먼저 경매비용들여가면서

경매 하지 않습니다..그냥 가압류 까지만 걸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답변드립니다

1.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시 연체후 얼마가 지나서 해당은행이 가압류및 경매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경매과정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가 거래절벽이라 급매로 내놓아도 언제 팔릴지 모르니 (1).연체후 경매까지 가는시간

(2).경매후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근저당권 실행 (경매)하면 되거든요..

이자연체 3회차가 지나는 다음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슬슬 경매 얘기 나옵니다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입장에서 볼때..경매 진행 안하고, 알아서 연체금 정리 하여

정상화 되기를 원할 것이니, 바로 경매는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도저히 채권자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될 것 같으면 그때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개시결정이 나고 빨라야 8개월입니다..

1차에 유찰이 되면 9개월 입니다

낙찰이 될때 까지 (정확히는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연체금하고, 경매하는데 소요된 법적절차 비용을 상환하시면...바로 경매 취하해 주고,

기한이익상실 부활시켜 줍니다

경매로 낙찰이 되기 전에..알아서 부동산을 매매 하셔도 됩니다

2.은행대출이나 기타 금융권대출을 연체할경우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나 설정될수 있는지 가압류등이 생길수 있는지 생긴다면 그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실익유무를 판단하고 가압류를 걸겠죠?

가압류는 채권채무 소명자료만 있으면 ..그냥 할수 있는 겁니다

가압류 넣으면 일주일에서 10일정도면 가압류결정나서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 됩니다

다른데서 가압류가 여기저기 막 들어와서 매매금액을 초고하게 되면 매매가 안될것이니

정상화가 안된다면 가압류가 여기저기 들어오기 전에 급매로 라도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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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신용대출, 일반인신용대출,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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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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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상담사 부동산담보대출 26위, 매매 49위, 분양, 청약 4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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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통 3개월이상연체시강제처분됩니다

2.채권기관마다 다릅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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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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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보통 선순위(1순위 은행)에서는 경매절차진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후순위 채권자들이나 가압류권자들이 경매신청을하죠.

이유는 채권최고액에 있는데요 고객이 아무리 연체를 한다고해도 설정한 채권최고액만큼 은행들은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자가 늘어도 그 채권최고액 선까지는 잘 신청안합니다.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부터 배당을 받기때문에 원금에 손실이 크게없죠 그래서 LTV 한도를 빡빡하게 채점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도 있구요.

예를들면 1억대출이 나가서, 1억2천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해놨다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1억 2천 언저리까지 오지않는다면 은행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자배당까지도 힘들게되고 경매 유찰되면 2-30%는 저감률이 적용되니 그때부터 후순위 담보대출업체나. 가압류권자들이 채권배당을 받지 못할까봐 먼저 신청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 과정에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청 -> 개시 -> 감정 -> 경매 -> 낙찰 순 입니다.

보통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1달 이내에 개시결정문이 도달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 및 경매날까지는 보통, (법원마다 엄청 다릅니다) 6개월 이상은 넘어야 1차 경매날짜가 잡히는거같습니다. 그때부터 보통 1회차는 대부분 유찰입니다.(무언의 룰 처럼 그렇습니다 유찰을 받고 경매를 시작한다는거죠)

그럼 또 1개월 지나 2회차에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고해도 여기까지만 8개월입니다.

또 낙찰이 된다고해도, 매매자 입금하는데까지도 1-2개월 / 인도까지도 시간이 더 소요되고

짧아도 보통 10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더 걸릴수도 이보다 조금 덜 걸릴수도 있습니다)

외, 담보권자가 아닌 채권자들은

실거래가 / 유찰 저감률 등 판단해서 가압류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실익여부에 따라 (배당이 될수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금융사에서 권리분석한다음

실익이 있다 판단되면 그때 가압류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는 얼마 안걸립니다. 한달 ?정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요

(채권자와 채무자 가 확실하고 거래계약에대한 내용이 확실 하게 증명이 되는경우)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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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 가능하십니다

추가담보대출 받으셔서 정리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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