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두차례 국회법 파동으로 본 '행정-입법'간 긴장

[the300]

박용규 기자 l 2016.05.28 09:30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2016.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진화법에 갇힌국회, 두번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결국 통과되지 못한 서비스 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3년 2월부터 이어진 19대 국회 3년간 주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역대 어떤 대통령에 비해서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했던 박 대통령 재임기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경제 발목잡는 국회'로 낙인 찍혔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 다툼이 치열했던 국회였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 어디까지 허용되야 하며 행정부의 자율성은 또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 19대 국회는 어쩌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의미있는 국회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번째 국회법 파동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가 쟁점이었고 두번째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두차례 국회법 파동은 대통령제 국회에서 행정부와 국회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했던 국회는 두 차례 국회법 파동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완패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두차례나 부정해야 했고 야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에 무릎 꿇었다.

초중등 사회교과서에서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다. 행정부는 국회가 결정해준대로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오랜기간 대통령제로 운영된 우리 헌정사에선 (국회가 무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정책결정 역할까지도 해 왔다.

오랜기간 누려왔던 권한을 이제와 국회가 뺏으려고 하니 드러나진 않았지만 관료들의 반발도 적잖았을 것이다. 1년에 한달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기간 공무원들의 '곡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두번의 국회법 파동은 국회가 원래 가져야 할 권한을 찾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은 당연히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수 없다. 국회가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한편 본질적으로 두번의 국회법 파동의 본질은 각각 따로 선출받은 권력(대통령과 의회)간의 갈등이다. 입법부와 정부가 한몸인 내각제 국가에선 정부의 실패가 곧바로 의회의 실패로 이어지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선 다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갈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두번의 국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결론나지 않았다. 정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석은 제각각이다. 즉 법리가 아닌 정치의 문제이고 이는 우리 헌정사가 만들어낸 역사의 문제였던 것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능의 확대와 행정부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앞서 갈등을 중재할 수 없는 '정치의 부재'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다가오는 20대 국회는 '정치의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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