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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시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적용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3,163 작성일2023.04.11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시 유급휴일을 적용해야할지 무급휴일을 적용해야할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 병가는 유급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사업의 지침에는 병가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 지침에는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적용한다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역시 사업이라 저희 자체 내부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유사 사업(마찬가지로 광역시 사업) 지침을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사업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적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따라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니, 사업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다른 근로자처럼 유급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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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변성준 입니다.

네. 질문내용 하단에 적어주신대로 유사 사업이 아니라 해당 기관 내부 규정을 적용하셔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차별적 처우 고려하면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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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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