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런데 보험료가 많이 나오네요
건강보험료 내역을 보니 사업소득 점수로
263점 정도 나왔는데
그럼 연소득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지림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92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1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인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전체의 보험료 부과요소(소득, 재산 등)를
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후 합산하여 세대주(또는 연장자)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 참고-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에 자동차 부과 폐지되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