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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청기 연말정산
smj6**** 조회수 236 작성일2023.02.03
어머니 보청기를 제가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만60세 이하여서 제 쪽 인적공제는 안되고 아버지 배우자 인적공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 비용 공제는 제가 받고 의료비 공제는 아버지 쪽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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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 청능사
초인
40대 이상 남성 보건/의료인 #보청기 #청각재활 #용인보청기 이비인후과 81위, 건강보조기구 53위,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 간소화에 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면

어머니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중 보청기 구입비용 부분을 체크하신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버지 쪽에서 의료비 부분에 보청기 구입비용을

제외하고 공제 신청을 하셔야하며.....의료비 부분에

보청기 구입비용을 제외하시고 다른 의료비용 부분을

체크하신 후 공제자료를 출력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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