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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체류 후 한국 입국시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비공개 조회수 1,479 작성일2024.07.03
해외체류 후 한국 입국시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님 신청해야하나요?
한국에서 출산 후 계속 받다가
해외로 6개월 정도 나와있어요
다시 한국 입국하는데 자동 지급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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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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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달신

해외 체류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재개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중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다면, 한국에 다시 입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되지는 않습니다.

2. 재신청 필요

  • 신청 필요성: 한국에 입국한 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체류가 3개월 이상이었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필요한 서류

  • 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해외 체류 관련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문의

  • 한국 입국 후,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4.10.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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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씨
영웅

해외체류 후 한국 입국 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산 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받다가 해외로 6개월 정도 나와 있었다면, 한국 입국 후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의 여행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짐을 풀고 숨을 돌린 후, 꼭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찌 보면 마치 여행 후 다시 짐을 정리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처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신청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 지급이 된다면 편리하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 중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https://finance.bulssi.com/21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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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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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초수

2024.07.0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초인
성장, 영양 관리 35위, 소아청소년과,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아동 출입국 기록을 통해 입국월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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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