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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혜택
비공개 조회수 1,409 작성일2021.09.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정부에서 지원금이 9,600,000원가량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직원으로 채용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겐 별도의 혜택이 없나요?

제가 아는 분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인데
1년이상 근무시 1,500,000 정도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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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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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대상자는 별혜택 없고 사업주에게 가는겁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 사업 요약해보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사업주에게 지급)으로

사업 시행기간은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으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일당 장려금을 최대 100만원(최장 6개월) 지급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조건과 질문자님이 채용하려는 분을 비교해보면

*우선조건;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ok)

첫째, 고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채용(ok)

둘째,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셋째, 사업기간 내에 채용한 근로자: 2021년 3월25일~9월30일(ok)

위에 2번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조건만 충족하면 채용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이

아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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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