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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 보험 상실 신고 질문 드립니다.
짱먹어라 조회수 697 작성일2024.07.02
법인 건설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4년 01월 01일에 공사 완료, 계약 만료로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저 날짜로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보험은 지금까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유지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법인 건설 업체에서 지금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상실 된
2024년 01월 01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법인 업체가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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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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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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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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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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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귀하의 현장에서 공사완료된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익월 말까지입니다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