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4년 01월 01일에 공사 완료, 계약 만료로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저 날짜로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보험은 지금까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유지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법인 건설 업체에서 지금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상실 된
2024년 01월 01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법인 업체가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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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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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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