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0년 1월 농지 400평을 소유권이전 매입가는 모르고 등기를 받고 2015년 2월 평당 650,000원에 매도할려고 합니다
토지는 김포시고 사는곳은 의정부라 농사는 직접적으로 짖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농사는 했습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가 11,200원 이고 토지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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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사업욛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2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사업용토지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6%~38% -감면세액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나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가능합니다.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일 공시가액/양도일 공시가액
★부재지주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고 토지대장 등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화세무회계를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2015.02.03.

하이요 ~~~
음.. 제 생각에 님께서 알아두시면 유용할 곳이기도 한데요.
글이 길지않아 성의없어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분나빠하지마시고 한번봐주세요~
전 실속있는 토지양도세관련된 것은 이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곳은 그다지 많지안아요
여기보다 더 좋은곳은 찾으시기 힘들것 같아요
토지양도세 정보를 다수보유중인 사이트에요.
실제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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