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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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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유형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과 재산 정보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집중되는 각 항목별 최신 공적자료를 기초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기준 조사가능한 최근(통상 전월) 정보가 반영되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만약, 학생의 상시근로소득이 13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의 소득금액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