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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바비 반영
비공개 조회수 252 작성일2024.06.25
대학생 본인의 근로 소득은 합계액에서 130만원이 공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바비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분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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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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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태양신

대학생 본인의 근로 소득은 합계액에서 130만원이 공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바비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분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하셔서 답변남겨드릴게요

네, 130만원 이하면 소득분위에 반영 안 돼요.

2024.06.25.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유형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과 재산 정보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집중되는 각 항목별 최신 공적자료를 기초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기준 조사가능한 최근(통상 전월) 정보가 반영되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만약, 학생의 상시근로소득이 13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의 소득금액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