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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유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wlss**** 조회수 161 작성일2024.10.07
사회초년생입니다..!!

슬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할 시기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급여액의 25%초과시 신용카드는 15%까지, 체크카드(현금)은 30% 환급받는 걸로 아는데요

신용카드를 먼저 연봉의 채운후, 체크카드(현금)를 써야 유리하나요??

아니면 단지 체크카드(현금)을 많이 써야 유리하나요??

고생하시는 직장인분들 13월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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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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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쓴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그 25%를 따질때 무조건 신용카드사용금액부터 차감합니다.

같은금액을 썼을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공제율이 두배인 30%라 더 유리합니다.

더 적은금액으로 많은 공제액을 적용받을수있죠.

우선 이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보면

내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후에 세율을 매깁니다.

다시말하자면, 내가 1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30%인 3천원이 소득공제적용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이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이되는거죠.

이 세율이래봐야 6% 내지 높아봐야 15% 24%일테니 그금액이 얼마나 적을지 알수있겟죠

쓰는돈 대비 정말 많이쳐줘야 5%만큼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바꿔말하면 굳이 쓰지않아도 될 돈은 무조건 안쓰는게 이득이고

쓰면 쓰는만큼 전체적인 내 자산으로 본다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단지 내야할 세금이 줄거나 환급액이 많아질뿐 결과적으론 손해라는거죠.

13월의 월급이니 어쩌니 해서 광고도 많이하고 하지만 결국 눈속임이고

최선의 절세는 결국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출한 부분에 한해서 그 금액을 어찌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가를 생각하면 되는거죠.

이때 굳이 쓴다면 그나마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그만큼 혹은 그이상의

이득이 생긴다면 이득이 큰쪽으로 지출하면 되는거구요.

일반적으론 25%금액까지는 신용카드 그후 천만원은 체크나 현금영수증

그이후는 다시 신용카드 이런식이되고

여기서 세세하게 들어가서 만약 카드로 결제하면 만원인데 현금결제하면 10%를 빼준다?

그럼 무조건 현금을 갑니다.

왜? 위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이 금액이 공제적용되서 공제가 되봐야 쓰는돈의 5%도 절세가 될까말까한데

현금으로 10%나 싸게해준다? 네 무조건 이득이죠.

물론 낼 세금은 좀더 많아지거나 환급이 줄겠지만 그래도 이득이니까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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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연봉액의 25% 사용액까지는 무차별합니다. 다만 연봉액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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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잇피크
초인 eXpert
연말정산, 고용보험, 일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2. 2.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3. 3. 연간 공제 한도(300만원)를 고려하여 소비를 계획합니다.

  4. 4.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합니다.

  5. 5.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계산 방법을 알고 싶다면, "2024년 신용카드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 황금 비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