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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6,358 작성일2020.09.03
1. 제목 그대로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이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열람 가능한가요?
2. 또 만약 부모님이 열람 시 저에게 따로 문자 같은 건 안 오나요?
3. 살면서 부모님이 제 등본을 마음대로 열람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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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 가능한가요

1. 제목 그대로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이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열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해당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발급할 수 있으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가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모님은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1) 자녀인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2) 자녀인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기 세대 세대원이라면 :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또 만약 부모님이 열람 시 저에게 따로 문자 같은 건 안 오나요?

=>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본인 또는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과 발급신청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3. 살면서 부모님이 제 등본을 마음대로 열람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

가. 가정폭력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교뷰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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