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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사날짜 30일이라서 경력에는 30일까지 적어주셨으나, 맨하단에 발급날짜를 오늘(21일)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색한바로는 경력증명서는 퇴사 이후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퇴사이전에 발급받은서류이기도 하고 날짜도 그렇게 표시되어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해서요,,,
회사직인을 받고 인사 담당자확인이 있을경우에는
발급날짜가 퇴사날짜보다 빨라도 크게 상관없나요?
이후 취업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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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부산노무사 / 진심노무사사무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퇴사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면, (a).퇴사 후 재발급 요청 또는 (b).현재 발급받은 것 경력증명서를 어느 회사에 제출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도 함께 제출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a)안이 제일 깔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된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댓글상담x)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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