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실업급여 수급중 원천징수(3.3%) 떼가는 소득 발생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당수급에 해당되나요?
2. 만약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있는 중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
3. 근무지에서 실수로 원천징수 적용된 돈을 지급했을 때, 이 지급내역이 근무지의 실수로 발생되었다면, 해당 원천징수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4. 3에서 만약 해당 내역을 없앴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령 및 수령기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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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실업급여 수급중 원천징수(3.3%) 떼가는 소득 발생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당수급에 해당되나요?
2. 만약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있는 중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
3. 근무지에서 실수로 원천징수 적용된 돈을 지급했을 때, 이 지급내역이 근무지의 실수로 발생되었다면, 해당 원천징수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4. 3에서 만약 해당 내역을 없앴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령 및 수령기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건가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수급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록을 삭제하기 어려우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록을 없앴다면, 이후에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09.25.
1. 세금내면 빼박이지요
2. 처벌대상이지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토해 내야 하고
실업급여 총금액에 2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3. 없앨수가 없지요
회사에서도 비용 혜택볼려면 인건비 신고 해야 하니까요
4. 세금냈다면 무조건 부정수급자 됩니다
고용센타에 소득이 생겼다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 하세요
2024.07.1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원천징수(3.3%) 떼가는 소득 발생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당수급에 해당되나요?
- 전형적인 부정수급입니다.
2. 만약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있는 중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
- 2~4배 반환하고 별도로 형사처벌 전과자 됩니다.
3. 근무지에서 실수로 원천징수 적용된 돈을 지급했을 때, 이 지급내역이 근무지의 실수로 발생되었다면, 해당 원천징수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 취소(정정)하면 됩니다.
4. 3에서 만약 해당 내역을 없앴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령 및 수령기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건가요?
- 신고하면 적발 됩니다. 생각보다 신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포상금도 있으니까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하지마시고, 이미 한 상태라면 자진신고 하길 권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7.10.